노무지원부 출신 기아차 대표이사…통상임금 판결 앞두고 노조에 마지막 호소

입력 2019-02-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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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앞두고 사실상 재판부에 호소…崔 "작년 영업익 비율 2.1%에 불과해"

(사진제공=기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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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부사장이 노동조합을 향해 “통상임금 논란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최 부사장은 오랜기간 '노무지원사업부장'으로 잔뼈가 굵었던 만큼 현 경영진 가운데 노조와 접점이 가장 많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두고 사측의 마지막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재판부를 향한 호소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11일 기아차 최준영(사진) 대표이사 부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통상임금 논란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최 부사장은 “회사는 1월 말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안을 제시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가 임금 인상을 감수한 만큼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노조에 요청했다.

이어 “기아차의 2018년 영업이익률은 2.1%에 불과하다”며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수소전지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급격히 덮치는 가운데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적정 규모의 영업이익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2017년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및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최 부사장의 이날 담화문은 오는 15일로 알려진 2심 판결을 앞두고 사측의 마지막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자동차 업계에서는 사실상 재판부를 향한 호소가 아니겠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 부사장은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고려대 경영학과 동문이다. 기아차에 입사한 이래 경영지원실장과 노무지원사업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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