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명동네이처리퍼블릭 보유세 작년보다 50% 오른다

입력 2019-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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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작년 6624만→올해 9936만원…“세부담 보전차 임대료 전가 가능성 커”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에 부과되는 세금이 50%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2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충무로1가 24-2)에 대한 올해 보유세는 9936만7794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8년 6624만5196만 원보다 50% 증가한 수치다. 2017년에서 2018년 보유세가 8.01% 오른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여기에 재산세의 경우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그맥은 예상치보다 더 늘 수 있다.

명동 우리은행 부지(명동 2가 33-2)에 적용되는 보유세 역시 50% 늘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보유세 1억7190만7054원에서 2억5786만580원으로 오를 것이란 추정값이다. 2017년대비 지난해 보유세 상승률은 7.52%였다.

세금이 50% 수준으로 오른 것은 고가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변동률을 높게 책정하겠다는 정부 조치에 따른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국토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전체의 0.4%를 차지하는 고가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20.05%로 나타났다. 일반토지(전체의 99.6%) 변동률 7.29%보다 약 세 배 수준 높은 것이다.

국토부는 세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돼 있어 대상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는 등 상승폭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및 건보료 변화(자료출처=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및 건보료 변화(자료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상업용 부지의 공시지가는 작년 4억5000만 원에서 올해 4억8720만 원으로 8.3% 올랐다. 이에 보유세는 89만4000원에서 98만8000원으로 10.5% 늘었다. 건강보험료는 32만 원으로 변동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 화동에 소재한 상업용 부지를 통해 산출되는 건강보험료도 54만 원에서 54만8000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7억9161만6000원에서 8억7891만2000원으로 11% 올랐다. 보유세는 175만5000원에서 197만5000원으로 12.5% 증가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작년 연말에 예정했던 수준으로 상승률이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상률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면서 고가의 경우 반영률을 높인 반면, 일반 필지 및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상률을 적절하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시가격이 오른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임대료 전가가 바로 일어나지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보전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권이 약한 곳보다 좋은 곳일수록 임대료 전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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