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입산 생태탕은 판매 가능"

입력 2019-02-12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만 해당

(출처=장성생태탕 네이버 플레이스)
(출처=장성생태탕 네이버 플레이스)
해양수산부는 12일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그러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며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20,000
    • -1.98%
    • 이더리움
    • 2,931,000
    • -3.65%
    • 비트코인 캐시
    • 825,000
    • -0.42%
    • 리플
    • 2,211
    • -5.59%
    • 솔라나
    • 127,100
    • -3.71%
    • 에이다
    • 419
    • -2.78%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252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20
    • -4%
    • 체인링크
    • 13,070
    • -2.46%
    • 샌드박스
    • 129
    • -3.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