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입산 생태탕은 판매 가능"

입력 2019-02-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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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만 해당

(출처=장성생태탕 네이버 플레이스)
(출처=장성생태탕 네이버 플레이스)
해양수산부는 12일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그러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며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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