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법ㆍ조례’ 전면 시행…차량 운행 제한, 어린이집ㆍ학교 휴업 권고

입력 2019-02-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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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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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삐를 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 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를 전면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서울시는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관련 규정과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집중관리구역 지정, 예비저감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그간 시행해온 공해차량 운행제한이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챠량은 40만 대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이 권고된다.

또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과 가동률을 변경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 1845개소는 관련 사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시내버스 7405대 중 4967대(67.1%)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했으며 올해 말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지난해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신조전동차 200량을 도입했고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한다.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시는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미세먼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역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라며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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