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으로 태아보험이 없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은 어린이보험에 출생시 위험을 보장하는 구조로 된 상품이라고 밝혔다.
최근 평균 결혼연령 상승과 고령출산 증가 등으로 태아의 선천성 질환 등을 보장하는‘태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법규상‘태아보험’이라는 별도의 보험상품은 없으며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 특약이 첨부되어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실무적으로‘태아보험’으로 지칭하고 있다.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지 못하므로 인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태아가입특약’을 통해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태아보험의 주요 담보내용으로는 선천성질환수술보장특약, 출생전후기질환 보장특약, 미숙아육아비용보장특약 등이 부가되어 있다.
금감원은 태아보험이 단기적으로는 출산 직후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질환, 신생아 관련 질병, 인큐베이터 입원비용 등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암, 질병 및 재해사고 등의 위험대비를 목적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은 실제로는 어린이보험의 일종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계 관계자는 "태아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특히 선천성 질환 대부분은 보험에서 보상이 안되는데 이마저 보상한다고 하는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금감원이 보험사 영업을 해주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