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도 연체이자율 3%P 이내로 제한

입력 2019-02-12 14:03 수정 2019-02-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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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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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가 최대 3%포인트(P) 이내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6월 25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돈을 갚지 못한 대출자에게 물리는 연체 가산 이자율 상한을 3%포인트로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여타 금융사와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선을 통일하는 것이다. 대부업을 제외한 타 금융사들은 지난해 4월부터 3%P 규정을 적용받았다.

금융위 박주영 가계금융과장은 "그동안 대부업체는 약정금리 자체가 최고금리에 근접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10%대 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연체가산 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차주들이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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