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이 김 모씨 외 1인 전·현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26억 원으로 자기자본대비 6.4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상기 횡령 혐의와 관련해 공소를 제기했다.
신한이 김 모씨 외 1인 전·현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26억 원으로 자기자본대비 6.4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상기 횡령 혐의와 관련해 공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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