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 운행 제한

입력 2019-02-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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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상황에 대한 당국의 강제 저감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 시행된다.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40만 대로 추정된다.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해당 차량이 모두 운행 제한을 지킬 경우 하루 1553㎏의 초미세먼지(PM-2.5)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5월 31일까지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된다.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 대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15일 이후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휴원·수업단축 등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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