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4~74세 장기 흡연자 폐암 검진 시행

입력 2019-02-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암관리법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0갑년 이상 고위험군 대상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7월부터 54~74세 장기 흡연자는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고, 기타 대상은 본인부담금 1만1000원 정도를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다음 달 25일,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폐암 검진 대상은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다. 1갑년은 하루에 한 갑씩 1년간 담배를 피웠다는 의미로, 하루 두 갑씩 1년간 담배를 피웠다면 2갑년이 된다.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도 마련됐다. 검진기관이 되려면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이면서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가 구비돼 있어야 한다. 또 폐암 검진 판독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방사선사가 상근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다음 달 25일까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다음 달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11,000
    • -1.74%
    • 이더리움
    • 3,035,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723,500
    • +3.14%
    • 리플
    • 2,033
    • -0.2%
    • 솔라나
    • 126,700
    • -1.25%
    • 에이다
    • 378
    • -0.53%
    • 트론
    • 474
    • -0.84%
    • 스텔라루멘
    • 253
    • -3.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20
    • +0.19%
    • 체인링크
    • 13,020
    • -2.25%
    • 샌드박스
    • 111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