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르까프' 화승 회생절차 개시결정

입력 2019-02-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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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와 케이스위스, 아웃도어용품 머렐을 운영하는 화승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계인집회를 13일 공고했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화승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화승은 경영난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1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화승은 1953년 설립된 동양고무산업에서 시작했다. 2014년 경영권이 경일에 매각됐고 이듬해 산업은행과 KTB PE의 사모펀드로 주인이 또 바뀌었다. 하지만 아웃도어 시장 둔화로 실적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기업회생에 돌입했다.

화승은 현재 산업은행과 KTB PE가 공동 무한책임사원(GP)으로 설립한 케이디비 케이티비 에이치에스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화승그룹은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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