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 위한 ‘든든케어’ 운영…단기돌봄 필요한 노인에 ‘4주 양로원’ 제공

입력 2019-02-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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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병원 퇴원 직후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상 복귀를 돕는 '든든케어'를 3월 시행한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데 최초로 어르신을 위한 단기돌봄터 '든든케어'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립양로원 내 6개실이 단기케어홈으로 배정된다. 1실 당 3명, 최대 18명이 입소하는 규모며 기본적으로 1인 당 2주일 간 거주할 수 있다. 필요 시 2주를 더해 최대 4주간 단기케어홈에 머무를 수 있다.

입소어르신에게는 건강을 고려한 건강급식서비스, 낙상예방 및 위생건강관리 교육·훈련 등 일상생활 적응지원 서비스, 혈압체크 및 만성질환관리를 교육하는 의료진 방문보건서비스, 병원·약국 통원치료 동행서비스, 정서안정 및 문화여가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입소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 등급 외로 편성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퇴소 후 돌아갈 주거지가 명확해야 한다.

입소 신청은 거주지 소재 구청의 어르신복지 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을 거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심사는 어르신단기케어홈 입소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7일 이내 결정된다.

어르신단기케어홈 퇴소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인 일상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건강‧정서 등 분야 별 지역 자원과 연계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찾동 및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사업과도 연계해 정기 모니터링 실시 등 사후관리도 이어질 계획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주거복지 혁신을 위한 사업인 어르신단기케어홈이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편안한 장소가 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어르신 돌봄을 위해 서울시가 꼼꼼하고 든든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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