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행동주의 확산…거래소 ‘식은땀’

입력 2019-02-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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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 주주들이 12일 주식거래 재개를 위한 규탄집회를 열었다. 감마누는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지만 법원으로부터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정리매매 절차가 중지됐다. 윤기쁨 기자@
▲감마누 주주들이 12일 주식거래 재개를 위한 규탄집회를 열었다. 감마누는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지만 법원으로부터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정리매매 절차가 중지됐다. 윤기쁨 기자@

주주행동주의 바람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주들은 소송부터 집단행동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싸고 감마누와 한국거래소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리매매 도중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감마누 주주들이 거래재개를 요구하며 본안 소송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감마누는 지난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기한 내 감사의견을 받지못해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시작된 정리매매(7거래일) 도중 법원에 신청한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절차가 중지됐다. 그러나 지난달 삼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를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

전날 한국거래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 감마누 주주들은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들을 무리하게 무더기 상장폐지하면서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만큼 거래를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주주행동주의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에 의견을 직접 개진하거나 단체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감마누 이외에도 아트라스BX 주주들은 최근 공개 서한을 통해 공개적으로 한국거래소를 비난하고 나섰다. 자진 상장폐지 규정이 악용되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트라스BX 주주 측은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분산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업들의 자진 상장폐지 절차가 쉬워졌다“며 ”자사주 매입을 통해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경우 기존에는 대주주가 전체 자사주의 95%를 매수해야 하지만, 이제는 80%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권이 없는 자사주를 대주주 소유로 인정해주면서 소수의 최대주주가 전체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자진 상장폐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회사의 회계적 수익을 일부러 낮추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상장 시에는 가치평가 기관과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최종 공모가액이 확정되지만 자진 상장폐지 시에는 오로지 대주주에 의해 상장폐지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진 상장폐지시 증선위가 지정한 회계법인의 공정한 회사가치 평가자료를 공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측은 ”자진 상장폐지 규정은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최대주주가 상장폐지 이전 주권을 보유한 주주로부터 절차에 따라 매수했는지, 상장폐지 이후에는 일정기간 매수를 확약했는지 등 주주보호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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