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장애 발생시 이용자 보호 우선"...사업자 배상책임 강화

입력 2019-02-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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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입증책임 부담도 줄여

정부가 통신장애로 손실을 본 고객의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3개년(2019∼2021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정책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통신장애로 특별손해를 본 이용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반면 사업자의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신장애 시 이용자가 알아야 할 대체통신수단, 신고방법, 상황별 대처방법 등 '이용자 행동요령 매뉴얼'도 마련된다.

또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 피해구제 기준을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이용자와의 분쟁 발생 시 약관에 반영된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자급제에 맞춰 단말기 가격공시에 오픈마켓 가격 등이 반영된다. 또 중저가 단말기 가격공시 대상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확대된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인터넷 중개몰을 말한다. G마켓·옥션·인터파크 등이다.

올해부터 통신비 피해 예방을 위해 유료콘텐츠 요금을 보호자에게 고지하는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과오납 등으로 발생한 미환급액 자동안내도 개선된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라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공시지원금 차별적 지급행위와 온라인 유통점의 불법·편법 영업 등의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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