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장모, 1심서 벌금 200만 원…농지법 위반 일부 유죄

입력 2019-02-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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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79) 삼남개발 회장이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농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2014년 11월 이모씨에게 7억4000만 원을 주고 산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김 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2017년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 중 땅 2688㎡ 부분에 대해선 "김씨가 딸과 공모해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단, 나머지 땅 2241㎡에 대해선 해당 땅이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됐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고시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통상의 농지와 달리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과 이모 씨 사이에 유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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