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노동계 최저임금 6.1%인상 합의

입력 2008-06-27 09:38 수정 2008-06-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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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그간 인상안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홰보다 6.1%오른 시급 40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밤 9시부터 27일 새벽까지 노동자, 사용자, 공익대표가 모두 참여한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 결정에 따르면 시급으로 4000원으로 정해졌고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0시간 근무제 기업은 83만 6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 8시간 기준 일급은 3만160원으로 이번 결정은 올해 대비 6.1%가 오른 수준이다.

지난달부터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 첨예한 이견을 보이며 맞서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24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달 말 내년도 최저 임금을 올해보다 26.3% 인상한 시급 4760원(주당 40시간 근무기준 월 99만4840원) 인상을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한달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우리사회 양극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돼야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연대의 내년도 임금 인상 요구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경총은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유가상승과 저성장 기조 고착화, 인건비 상승 등 기업을 둘러싼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연평균 11.3%씩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받는 영세기업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국내사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맞서왔다.

이러한 의견대립에 결국 결정 당사자인 최저임금위원회가 6.1% 인상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확정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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