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터치"vs"무심결"…김정우 의원 '39살 女' 성추행 혐의 피소

입력 2019-02-14 1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방송 캡처))
(출처=SBS 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문제의 행위를 대하는 양 측의 시각 차는 팽팽하다.

지난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정우 의원이 앞서 1일 39세 여성 A에 의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는 "2017년 10월 영화관에서 김 의원이 강제로 손을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라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에 김정우 의원은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관련해 김 의원은 "A씨와 친분을 가지면서 영화를 보던 중 무심결에 손이 닿은 것 뿐"이라며 강제 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사건 당시 사과로 마무리됐는데 수 개월 후 재차 사과 요구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배려 차원에서 다시 사과했지만 가족에게 알릴 거란 협박과 SNS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연준 금리인상 시나리오에도 상승...나스닥 0.78%↑
  • 예금·부동산·코인서 이탈한 돈, 증시로 향했다 [머니 대이동 2026 上-①]
  • 단독 ‘1500만원’ 보안인증 컨설팅비는 최대 7억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오늘(19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역대 최대 매출’ 빅5 제약사, 수익성은 희비 갈렸다
  • ‘2조원대 빅매치’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임박…“압구정 전초전”
  • [주간수급리포트] 코스피 5500시대, '개미'는 9조 던졌다…외인·기관과 정반대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11: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91,000
    • -0.55%
    • 이더리움
    • 2,918,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829,000
    • +0.06%
    • 리플
    • 2,115
    • -2.76%
    • 솔라나
    • 121,400
    • -2.96%
    • 에이다
    • 408
    • -1.92%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240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60
    • -1.38%
    • 체인링크
    • 12,860
    • -1.46%
    • 샌드박스
    • 125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