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터치"vs"무심결"…김정우 의원 '39살 女' 성추행 혐의 피소

입력 2019-02-14 1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방송 캡처))
(출처=SBS 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문제의 행위를 대하는 양 측의 시각 차는 팽팽하다.

지난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정우 의원이 앞서 1일 39세 여성 A에 의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는 "2017년 10월 영화관에서 김 의원이 강제로 손을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라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에 김정우 의원은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관련해 김 의원은 "A씨와 친분을 가지면서 영화를 보던 중 무심결에 손이 닿은 것 뿐"이라며 강제 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사건 당시 사과로 마무리됐는데 수 개월 후 재차 사과 요구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배려 차원에서 다시 사과했지만 가족에게 알릴 거란 협박과 SNS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923,000
    • -2.6%
    • 이더리움
    • 4,820,000
    • +3.26%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2.03%
    • 리플
    • 2,013
    • -0.54%
    • 솔라나
    • 333,100
    • -4.88%
    • 에이다
    • 1,357
    • -5.44%
    • 이오스
    • 1,127
    • -4.17%
    • 트론
    • 276
    • -4.5%
    • 스텔라루멘
    • 702
    • -1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00
    • -1.98%
    • 체인링크
    • 24,770
    • -0.48%
    • 샌드박스
    • 992
    • +1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