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 14일 국회에서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의원에 대한 징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윤리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한 뒤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확정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중앙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의 발언이 5·18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열흘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당은 재심 청구가 없는 경우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확정한다. 다만 한국당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 제명이 확정된다고 해도 이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윤리위는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전대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 당규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소속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