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안건 상정 의무화

입력 2019-02-1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절차도(자료=국토교통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절차도(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5일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지침 개정안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했으며, 3개 하위지침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일부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토록하고, 시험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리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및 3개의 하위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74,000
    • -1.56%
    • 이더리움
    • 3,191,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0
    • -1.61%
    • 리플
    • 2,096
    • -3.19%
    • 솔라나
    • 134,000
    • -1.76%
    • 에이다
    • 391
    • -1.01%
    • 트론
    • 0
    • +1.54%
    • 스텔라루멘
    • 249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1.31%
    • 체인링크
    • 13,630
    • -0.94%
    • 샌드박스
    • 119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