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입력 2019-02-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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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퇴임 의사를 밝힌 이웅열 당시 코오롱그룹 회장이 임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코오롱그룹)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퇴임 의사를 밝힌 이웅열 당시 코오롱그룹 회장이 임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코오롱그룹)

차명주식 보유 현황을 숨긴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자본시장법 위반, 독점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16년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차명주식 38만 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유상황보고 과정에서 17회가량 소유, 매도 현황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차명주식 중 4만 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해 차명 거래를 한 점에 대해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이 있다고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같은 혐의를 새로 인지해 오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 전 회장이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코오롱 계열사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이를 미신고해 상속세 등을 포탈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 판례상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후 차명 상태를 유지하거나 세금을 미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포탈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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