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허가 위법…허가 취소는 안 돼”

입력 2019-02-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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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건설허가 위법성 인정…공공복리 감안 취소 청구는 기각

▲2017년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현장(뉴시스)
▲2017년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현장(뉴시스)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의 건설허가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공공복리 측면에서 건설허가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ㆍ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안위의 건설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사정판결 제도에 따라 허가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이다. 사정을 감안한 판결이란 뜻으로도 해석된다.

재판부는 신청서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됐음에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안위가 신고리 5ㆍ6호기의 건설을 허가한 것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건설허가 신청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사고로 인한 영향’에 관한 세부사항 기재가 누락됐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원안위 의결에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A 씨는 위촉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부지선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B 씨는 원구용 원자로 및 우라늄 변환 시설 등을 운영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과제를 받아 수행했다”며 “A 씨와 B 씨가 의결에 참여한 이상 해당 의결은 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짚었다.

원안위법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을 위원 결격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법원은 두 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위법 사유로 인해 처분을 취소해야 할 필요성보다 처분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가 상대적으로 커 처분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처분 취소로 다시 건설허가 절차를 진행해 공사를 재개까지 공사가 지연돼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처분이 취소되면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특정 산업 분야나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피스는 원전 부지에 과거 강한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음에도 적합한 단층 조사를 하지 않는 등 건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면서 소송인단을 모아 2016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적용된 원전 중대사고 관리에 대한 규제가 신고리 5ㆍ6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은 점 등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안정성 측면에선 하자나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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