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에 정부 직접 나선다"

입력 2019-02-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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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의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의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및 업자 처벌 내용 등이 포함된 불법사금융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관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모집ㆍ광고 절차에서부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친 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도입돼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하고 불법사금융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대리인이 채권자의 추심행위 일체를 대신 받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불법사금융업자를 직접 상대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조정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실무적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그는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재기를 위해 함께 고민하기보다는 위탁 추심과 채권매각을 통한 회수에 주력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전성 관리나 수익 측면에서 이득이 될지라도 어제의 고객에게 오늘 등을 지는 것은 냉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감독 당국은 그동안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 금지 등을 지도해왔지만, 여전히 한 일보다 할 일이 더 많다고 본다"며 "소비자 보호가 가장 크게 필요한 부분에서 민법에 따른 사적 자치의 우선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15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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