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금 덜 쌓은 하나은행, 157억 과태료 처분

입력 2019-02-16 0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나銀“고의성 없어…행정소송 제기”

KEB하나은행이 외화 당좌예금 지급준비금 기준을 약 8년간(95개월) 어겨 과태료 157억 원을 내게 됐다.

한국은행은 15일 하나은행이 외화 당좌예금에 지급준비율을 낮게 적용해 95개월간 지급준비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과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증권사 등의 외화예금은 지급준비율이 7%인데 하나은행은 이를 외국환은행 예금으로 잘못 분류해 1%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5∼6월 모든 시중은행을 일제 점검했으나 다른 곳에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은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은 “지급준비금 산정에 오류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과태금을 면제·감액할 근거 규정이 한은에 없다고 하니 법원에서 과태금 적용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작년 실적에 해당 과태료를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04,000
    • -2.16%
    • 이더리움
    • 4,746,000
    • +3.62%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3.45%
    • 리플
    • 2,057
    • +3.73%
    • 솔라나
    • 353,800
    • +0.23%
    • 에이다
    • 1,474
    • +9.51%
    • 이오스
    • 1,066
    • +3.8%
    • 트론
    • 295
    • +6.12%
    • 스텔라루멘
    • 714
    • +59.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50
    • +4.81%
    • 체인링크
    • 24,280
    • +14.04%
    • 샌드박스
    • 603
    • +2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