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측정장비 '입찰담합' 무더기 적발…과징금 1억2900만원

입력 2019-02-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등 5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아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2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은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이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과 각각 13건, 3건, 4건, 2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하기로 합의했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가 전화나 메일 등으로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에 나섰다.

그 결과 낙찰예정사들은 21건의 입찰에서 평균 97.18~99.08%의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제이에스에어텍에 각각 7200만 원, 44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아산엔텍은 과징금 부과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서 이번 과징금납부명령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07,000
    • -0.39%
    • 이더리움
    • 2,936,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839,000
    • +1.45%
    • 리플
    • 2,189
    • -0.77%
    • 솔라나
    • 124,900
    • +0.16%
    • 에이다
    • 419
    • +0.48%
    • 트론
    • 415
    • -0.95%
    • 스텔라루멘
    • 246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50
    • -1.74%
    • 체인링크
    • 13,060
    • +0.38%
    • 샌드박스
    • 128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