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임대료 분쟁도 많아

입력 2019-02-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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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골목에 위치한 비어있는 상가.(이투데이DB. 박미선 기자 only@)
▲명동 골목에 위치한 비어있는 상가.(이투데이DB. 박미선 기자 only@)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차 분쟁이 총 154건이었으며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30.9%)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으로 전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

접수 안건 중 조정이 개시된 사건은 77건이었으며 서울시의 조정을 통해 73건(146명)이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재 14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표=서울시)
(표=서울시)

접수된 안건을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30.9%)으로 꼽혔다(중복선택가능). 임대료 조정(16.4%), 원상회복(13.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조정 의뢰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한다"며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분쟁위에서의 합의는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돼 조정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1만6600건으로 2017년 1만1713건 대비 42% 늘었다.

상담은 임대료 관련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3195건), 법적용 대상(2271건), 권리금(2229건) 순이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는 임차인과 임대인 분쟁 발생 예방은 물론, 사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상황별 밀착상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공정하고 빠른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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