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건 수임계약 전 변호사 전화상담 비용 청구 못해”

입력 2019-02-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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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서 작성 시간도 제외

변호사가 사건 수임 전에 한 전화상담에 대한 보수는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 씨가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2017년 3월 조 변호사에게 전기요금 관련 소송을 맡겼다가 다툼이 발생해 위임계약이 해지되자 지급한 보수 111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조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위임계약은 양 측이 합의해 해지됐으며, 보수도 시간당 보수율에 따른 것이라는 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보수 항목 중 사건 위임계약 전 전화상담료 10만 원과 소송 관련 서류 중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걸린 시간을 뺀 98만4000원 만 인정해 김 씨에게 11만6000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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