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 직속상관은 국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18일 오전 10시 2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제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범법행위에 대해 국민께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해 오늘 2차 조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며 “만약 힘없는 평검사가 공무 수행 중에 직속 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로 인해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할 것인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께 보고하겠다”며 “수원지검이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잘 판단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검반장 등의 지시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김 전 수사관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한차례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