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 집유ㆍ벌금형 확정…대법 "정당행위 아니다"

입력 2019-02-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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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밀양송전선로 건설에 반대 시위를 하는 주민들(사진=뉴시스)
▲2014년 12월 밀양송전선로 건설에 반대 시위를 하는 주민들(사진=뉴시스)
경남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80) 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씨 등은 2012년 신고리원전-북경남 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공사와 관련해 송전탑 33기에 대해 임도사용 허가를 승인하려는 밀양시청을 항의 방문한 후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로 향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윤 씨 등은 2013년 송전탑 건설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고 있던 자신들을 강제진입하려는 의경들에게 인분을 뿌린 혐의도 받았다.

더불어 송전선로 건설공사 반대와 관련해 검문ㆍ검색을 하던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돌진해 현장에서 의경이 들고 있던 방패를 충격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 송전탑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씨 등은 정부 조치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는 시민불복종권의 행사로서 정당 방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 2심은 "송전선로 건설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소통 절차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고, 충분한 금전적 보상과 사후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장기간 송전선로 설치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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