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7차 정례회의에서 증권거래법상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케이씨오에너지에 대하여 과징금 8억2000만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케이씨오에너지는케이씨오에너지의 경우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보유한 타법인 주식 2400주(지분율 24%)를 684억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수도 신고서를 지연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