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통영함 납품 지연 소송…“정부, 대우조선에 되레 390억 줘야”

입력 2019-02-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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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억 보상→책임 없다…법원 “관급장비 문제, 대우조선 책임 아니다”

▲3500톤급 수상함구조함 통영함(뉴시스)
▲3500톤급 수상함구조함 통영함(뉴시스)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을 기한보다 늦게 납품해 1심에서 정부에 270억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대우조선해양이 2심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대우조선해양은 통영함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벗는 것은 물론 국가로부터 미지급된 물품 대금 390억여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표면적으로 원고 일부승소지만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을 제외하고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사실상 1심을 뒤집고 승소한 셈이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590억 원 규모의 통영함 건조를 주문받아 해군에 선박과 상세설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납품 계약을 맺었다. 통영함 인도 시점은 2013년 10월 31일까지였다.

인도 시점에 이르러 통영함은 정부가 제공하는 관급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성능에 문제가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이행해야 할 종합군수지원(ILS)이 기준 미달로 판명되는 등 전투용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종합군수지원이란, 무기 체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 개발, 운영 및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제반 군수 지원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통영함 인도가 늦춰지는 사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지만,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해군은 구조작업에 통영함을 출동시키지 않았고, 무용지물 논란과 함께 방산비리 의혹이 일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에서야 통영함을 다시 인도했고, 방사청은 더 이상 통영함의 전력화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같은 달 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뒤 납품 조서를 발행했다. 애초 약속했던 납품기한보다 425일이 지난 후였다.

그러나 정부는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우조선해양에 지체보상금 총 1000억여 원을 부과했다. 다만 통영함 인도와 관련해 정부가 지급했어야 하는 금액 383억여 원과 이와 별도로 청해진함 수중무인탐사기 설치에 지급해야 할 대금 6억 7000여만 원 중 원금을 상계해 630억여 원을 지체보상금으로 산정했다. 이에 반발한 대우조선해양이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통영함의 ‘무용지물’ 논란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관급장비의 성능 미달이 없었을 경우 통영함 인도가 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통영함 인도 지연을 대우조선해양 책임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체보상금이 통영함 전체 계약 금액의 절반을 넘는 점, 대우조선해양이 통영함 건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지체보상금의 70%만 인정하며 대우조선해양에 남은 채무 277억여 원을 내도록 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통영함 납품 지연이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이 아니라고 봤다. 오히려 정부가 지체보상금을 이유로 미지급한 대금 390억여 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에 일부 장비가 성능 미달의 하자가 있었지만 함 건조 자체는 완성됐고, 완성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도 종료됐다”며 “관급장비의 성능 미달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여서 해당 사안을 이유로 지체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상 ILS는 계약목적물로 명시돼있지 않다”며 “함 인도나 상세설계 납품 지연과는 달리 ILS는 인도 지연에 대한 지체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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