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기한 내 합의 불발…논의 하루 연장

입력 2019-02-19 07:35 수정 2019-02-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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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기한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시간 개선위는 논의를 하루 더 하기로 의견을 모아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경사노위 노동시간 개선위는 18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을 넘긴 19일 오전 1시50분까지 10시간 가량의 협상을 펼쳤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당초 계획했던 시한은 18일이었다.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새벽 8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 의제에 관해 조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시한(18일)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제별 위원회(노동시간 개선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 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해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해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란은 지난해 7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보완책으로 제시되면서 불이 붙었다.

국회는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노동계의 반대를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견이 좁혀지면 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경사노위 산하에 노동시간 개선위가 발족해 약 2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노·사 양측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는 큰 틀의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장치에 관한 노동계 요구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자 임금 보전 방안이 첨예한 쟁점이 됐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간 논의 경과와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간 논의를 종합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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