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없는 가스공사 '설상가상' …보복감사 논란에 세무조사까지

입력 2019-02-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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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조사4국, 올해 초부터 이달 말까지 ‘재조사’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잇따른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가스공사는 임직원의 비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를 상대로 보복감사를 일삼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된데 이어 최근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한국가스공사 본사에 투입,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스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만 3년만이다. 당시 국세청은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을 투입,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인세 247억원과 개별소비세 987억원 등 무려 1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국세청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해당 건과 관련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 결과 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말 심판원으로부터 재조사 결정을 받아냈고, 이번 조사는 이에 따른 검증 작업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라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받는 사측으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경우 사장 선임 작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종 논란과 세무조사(재조사) 결정은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재조사 결정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면 과세불복에 따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반면 국세청은 또 다른 부실과세로 인해 체면을 구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해 1월 취임한 정승일 전 사장이 8개월 만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장 자리가 5개월째 비어있는 상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 18조5557억원, 영업이익 8066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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