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금융 인수전 최대 변수는 `금감원'

입력 2019-02-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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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금융사 인수전이 가열되면서 벌써부터 금융당국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비슷한 가격과 상황이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 금융당국이 선호하는 인수자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 적정인수 후보군(숏리스트)에는 한화그룹, 하나금융,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 PE(프라이빗에쿼티) 등 5곳이 포함됐다. 롯데손보 숏리스트에는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JKL파트너스와 대만 푸본금융그룹, 재무적 투자자(FI) 등 5곳이 올라있다.

숏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은 6주간 실사를 거쳐 4월 초에 본입찰을 진행한다. 인수자 선정에는 인수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일단 높은 가격을 쓴 인수자에 대해 메리트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인수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않을 때는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심사 연기나 보류로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법령에 따르면 사업 계획이나 금융법 위반 여부,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과 인수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살펴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의 대주주 적격성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보험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심사한다.

금감원에서 1차로 세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상정해 통과해야 승인이 완료된다. 때에 따라 다르지만 심사에는 통상 2개월 정도 걸린다. 업계는 이를 고려하면 상반기 중 카드와 손보의 매각이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류되면서 M&A가 흐지부지된 경우가 적지 않다.

상상인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는 지난해 5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음에도 인수 계약 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나지 않아 무산됐다. 지난달 양측은 지분매각 계약 이행지체와 관련해 4월 1일 자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017년에는 케이프투자증권이 참여한 케이프컨소시엄의 SK증권 인수와 웨일인베스트먼트의 칸서스자산운용 인수가 금융당국의 심사가 늦어진 탓에 무산됐다. 2015년에는 오릭스PE의 현대증권 인수가 취소됐다.

이런 면에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보다는 기업이나 금융회사를 선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롯데카드인수전에 한화그룹과 하나금융지주가 경합할 것이라는 관측은 이런 이유에서다. 롯데손보의 경우 대만계 푸본생명이 주목받고 있지만, 오히려 해외 보험사라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손보에 대해 "아직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한 재무적 투자자가 누군인지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캐피탈 매각은 카드나 손보사와 달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와 손해보험의 매각에 집중하기 위해 캐피탈 매각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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