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사우나는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우나 등은 건축법령상 ‘근린생활시설(목욕장 등)’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홍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은 것이 밝혀졌다.
즉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목욕장 등)’로 변경하지 않은 것이다. 3층의 찜질방 역시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았다.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5~7층이다.
홍철호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인 목욕탕이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음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