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탄력근로제 합의 다행…선택근로제 반드시 개선돼야”

입력 2019-02-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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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가운데)이 경사노위 박태주 상임위원(오른쪽)에게 노동시간제도개선 관련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위한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입장문 전달 후 열렸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가운데)이 경사노위 박태주 상임위원(오른쪽)에게 노동시간제도개선 관련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위한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입장문 전달 후 열렸다. (연합뉴스)

경영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합의는 다행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와 관련해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국회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ㆍ전문직 이그젬션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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