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에…재계 "아쉽지만 큰 틀에서 만족"

입력 2019-02-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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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재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결과에 아쉽지만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최대 6개월'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 또 3개월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회사는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논의 결과는 국회에 제출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이 선진국의 1년 보다 짧은 6개월로 연장되면서 기업애로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는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여 노사현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보전을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사가 협의를 해서 만드는 건지 등 자세한 내용이 좀 더 구체화 돼야 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단위 기간의 경우 당초 1년을 주장했던 터라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6개월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도입은 당초 경영계의 주장과는 다르지만 사전 확정 요건 관련해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던 부분이 주별로 완화되면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향후 국회에서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 측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단위기간 중에서 일이 많은 주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재계는 주 52시간 제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장 3개월인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1년 단위의 프로젝트를 세우는 핸드폰 제조업 등 3개월 넘는 장기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경우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로는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영계 입장이었다.

아울러 재계는 사전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한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도입 요건 등 제도의 도입과 운영경직성 완화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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