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승소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네덜란드에서 한국 정부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ISD로 정부 자산이 가압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로테르담지방법원 무역ㆍ항만재판부는 최근 다야니가가 제기한 한국 정부에 대한 자산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에 가압류 절차를 안내하는 통보문을 보냈다.
재판부는 네덜란드에서 영업하는 한국 기업인 삼성, LG,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항만공사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이란 다야니 가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이 소유하고 있던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했다.
다야니 측은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 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다야니 가문은 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ISD에 제기했고, 지난해 6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계약 보증금과 반환 지연 이자 등 7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영국 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야니는 이와 관련 네덜란드 법원에 네덜란드 현지 한국 법인이 보유한 한국 정부 채권 가압류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번 가압류 결정이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가압류 대상 채권이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하고 정부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실질적인 조치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보고 영국법에 계류 중인 취소소송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