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그레이스홀딩스에 한진칼 주주명부 열람·등사 허용

입력 2019-02-20 0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진칼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인용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한진칼이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레이스홀딩스에 의무 미이행일 1일당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사모펀드 KCGI가 만든 KCGI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로 한진칼 지분의 10.81%를 보유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94,000
    • -0.77%
    • 이더리움
    • 4,636,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3.01%
    • 리플
    • 2,218
    • +20.87%
    • 솔라나
    • 355,400
    • -0.34%
    • 에이다
    • 1,558
    • +33.16%
    • 이오스
    • 1,119
    • +19.3%
    • 트론
    • 285
    • +2.52%
    • 스텔라루멘
    • 575
    • +47.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50
    • +0.74%
    • 체인링크
    • 23,280
    • +11.76%
    • 샌드박스
    • 531
    • +9.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