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對 한진그룹 세(勢) 대결 ‘점입가경’

입력 2019-02-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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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그룹과 KCGI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KCGI는 법원의 한진칼·㈜한진 주주명부 열람 허용에 따라 소액주주 표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반면 그간 수세에 몰렸던 한진그룹은 KCGI의 ‘주주제안권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결 구도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한진칼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용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진 또한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용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사모펀드 KCGI가 만든 KCGI 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다.

KCGI는 지난달 법원에 한진칼과 ㈜한진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요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주명부는 주주의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로 1주당 금액ㆍ주주명ㆍ주식수 등이 표기된다.

다음달 주총서 ‘조양호 회장 대표이사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임 건’ 등을 두고 한진그룹과의 표대결을 앞둔 KCGI가 소액주주 설득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 한진칼의 경우 기타주주(조양호 일가·KCGI·국민연금공단 제외)의 지분율은 52.92%다. 대한항공 기타주주(상동)의 지분율은 55.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 모두 조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로 자리하고 있지만, 기타주주가 KCGI에 동조하면 조 회장이 한진그룹 경영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CGI는 이처럼 한진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8일에는 한진그룹의 중장기 비전 발표에 대해 “한진 측의 비전 발표 자체는 환영하지만, 이는 급조된 임기응변이자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미봉책”이라며 “KCGI가 제안한 한진그룹 신뢰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5개년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자격을 문제삼고 나섰다.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의 한진칼, ㈜한진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주주제안 6개월 전부터 0.5%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상법 특례규정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20일 발표한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주장에 대하여’에서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며 “특례 규정은 일반 요건 대비 우선 적용토록 상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상법 개정(특례규정 신설) 후 최근 판례는 보유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법원은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만 적용되고 일반 규정 적용은 배제된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진그룹은 향후 한진칼과 ㈜한진 이사회에서 KCGI 주주제안에 대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한진그룹은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년 1월 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며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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