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식사비' 받았다 흔들리는 정치생명

입력 2019-02-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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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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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의원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20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 심리로 이규희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천안갑' 재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데 따른 재판 결과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이규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해당 구형량에서 벌금이 소폭 줄었을 뿐 혐의는 대부분 인정된 모양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규희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경 천안시 지역위원장 재직 당시 한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식사비 등 45만 원을 받은 혐의에 처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그해 7월 중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규희 의원이 45만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관련해 "이 의원이 100만원을 빌려준 지인과는 오랜 기간 정치활동에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무죄 판결 배경을 밝혔다.

45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도의원 입후보자에게 돈을 받은 게 공천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공천을 도와준다는 계기로 돈을 받은 행위가 이미 공직선거법을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희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깊이 반성한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과도하게 판단한 것 같다"라고 반박했다. 관련해 "변호사와 논의한 후 항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깨끗하고 겸손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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