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기관의 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기관의 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갱신 심사로 부실기관은 퇴출하기로 했다.
또한 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변화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됐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단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 공급자 위주의 교육으로 건설기술인과 업계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진입 완화로 교육기관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육 수요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를 도입해 신규진입 완화와 함께 무분별한 시장진입도 방지한다.
또한 교육기관 지정절차 개선으로 독과점 구조를 없앤다. 3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해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로 교육의 질 향상도 추진한다. 직무에 맞도록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스마트건설기술 등 신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건설산업을 선도할 기술인을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교육기관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관을 교육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갱신심사 등을 위탁해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속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