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년만에 종합검사 '재가동'…금융사 지배구조 ‘현미경’ 들이댄다

입력 2019-02-20 16:50 수정 2019-02-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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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금융사, 25곳 안팎 전망

(표=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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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4월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4년 만에 부활한 ‘윤석헌 표’ 종합감사는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성, 시장 영향력을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일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사 전반을 점검하는 종합검사는 다음 달 금융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지표를 선정한 뒤 4월부터 진행한다. 검사 횟수는 금융사의 부담과 금감원 검사 인력을 고려해 종합 검사 축소 이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이 축소 이전으로 언급한 종합검사 횟수는 연 50회다. 역산하면 올해 종합검사는 25곳 내외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부문 검사도 지난해보다 소폭 축소된다. 올해 부문 검사 횟수는 722회, 검사 인원은 1만542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와 11%가량 줄었다. 금감원은 “상시감시 결과 파악된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와 잠재 위험성 확대 부문에 대해 위험 중심의 부문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는 내부통제와 지배구조를 포함한 4부문을 평가해 선정된다. 공통지표로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이 제시됐다. 지표의 특징으로는 소비자 민원 건수와 미스터리쇼핑 결과, 금융사고 금액, 시장 영향력 등 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사 지배구조도 주 검사 대상이다. 경영실태평가와 준법감시조직 규모, 대주주 변경 여부와 함께 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구성 관련 지배구조법 준수실태 점검 등 경영진을 직접 겨냥한 항목도 포함됐다.

금융사의 종합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종합검사 실시 회사는 검사 전후 3개월간 부문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사전 검사요구 자료는 최소화하고 검사 기간 연장도 금지된다. 핀테크 등 신사업분야에서 발생한 고의성 과실을 제외한 사례는 처벌 수위를 약하게 하거나 면책한다. 휴가 기간과 연말연시(7월 29일~8월 9일, 12월 23일~내년 1월 3일), 대체휴일, 명절을 전후해선 현장검사를 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다음날부터 3월 말까지 금융사와 검사대상 선정기준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종합검사 세부시행 방안을 공개하고 4월부터 종합검사 현장검사를 한다.

(표=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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