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19-02-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증거금 제도의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를 오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환제도는 장외파생품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시 징수한 담보를 통해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3월, 4월, 5월말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 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내년 9월부터는 잔액이 10조 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과 개시증거금을 모두 교환해야 한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해당 제도의 국제적인 규제동향과 개시증거금 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을 공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수렴 절차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 설명회는 26일 오후 4시 금감원 2층 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25,000
    • +1.68%
    • 이더리움
    • 3,063,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829,500
    • -0.3%
    • 리플
    • 2,385
    • +11.5%
    • 솔라나
    • 133,500
    • +5.53%
    • 에이다
    • 438
    • +6.83%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264
    • +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10
    • +7.56%
    • 체인링크
    • 13,500
    • +2.12%
    • 샌드박스
    • 136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