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빌려쓰는 회사도 무효심판 청구 가능"

입력 2019-02-21 1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허권 이해관계인 인정…삼성전자 승소

특허를 빌려 쓰는 실시권자도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1일 한 연구개발(R&D) 중소업체 A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사는 2012년 움직임을 영상신호로 압축해 전송하는 것과 관련된 AMVP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A 사는 특허실시권자인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가 2011년 선행 출원되고 2013년 국내 공개된 발명과 같다며 낸 특허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이 인용하자 심판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실시권을 허락받았다는 것만으로 이해관계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과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에는 업무상 손해를 받지 않는 만큼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에 전합은 특허실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전합은 "특허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며 "실시권자가 특허권을 대여해 우선 사용한 후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을 미룰 수 있는 만큼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특허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39,000
    • -1.53%
    • 이더리움
    • 4,638,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731,500
    • +7.49%
    • 리플
    • 2,118
    • +7.4%
    • 솔라나
    • 354,600
    • -1.85%
    • 에이다
    • 1,483
    • +22.46%
    • 이오스
    • 1,065
    • +9.57%
    • 트론
    • 300
    • +7.53%
    • 스텔라루멘
    • 594
    • +48.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150
    • +5.37%
    • 체인링크
    • 23,100
    • +9.69%
    • 샌드박스
    • 543
    • +1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