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1심 전원 무죄

입력 2019-02-21 1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의료진 과실 인정되나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 부족”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연합뉴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연합뉴스)
주사제 관리 부실 등 문제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지만, 해당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눠 쓰는 ‘분주’ 행위 과정에서 주사제 오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의료진들의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도 반드시 주사제 오염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주사기는 의료물 폐기물함에 폐기된 상태 또는 검체수거 과정에서 다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의료진들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 등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은 2017년 12월 15일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올해 코스피 100% 이상 상승 종목 11개...코스닥선 670% '폭등' 종목도
  • 사명 변경하는 바이오기업…사업 정체성 구체화
  •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 95% 치료제 없는 ‘이 분야’…K바이오에 기회될까 [800兆 희귀질환 시장]
  • 출근길 짙은 안개·빙판길 주의…낮부터 포근 [날씨]
  • 개미도 비상장 벤처 투자… 내달 'BDC' 첫선[개인 벤처투자路①]
  • “부산까지 2시간 30분"...인천발 KTX 직결 [집값은 철길을 타고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00,000
    • -1.55%
    • 이더리움
    • 2,719,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3.65%
    • 리플
    • 1,976
    • -1.1%
    • 솔라나
    • 116,500
    • +1.13%
    • 에이다
    • 380
    • -2.06%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20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20
    • +0.99%
    • 체인링크
    • 12,030
    • -1.72%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