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부터 넙치(광어)를 양식하는 어업인들은 태풍 등으로 인한 양식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수협중앙회가 개발·판매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해 상품을 신고·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670여개에 이르는 육상수조식 넙치양식장이며 태풍·폭풍·해일·적조 및 이로 인한 수산질병으로 넙치가 폐사·유실 등이 되거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해당 피해액의 70% 내지 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비율은 10% 내지 30%내에서 보험가입시 선택할 수 있으며, 그간 정부는 자연재해발생시 피해액의 10%~15% 수준의 국가보상을 실시해 왔다.
또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보험에 가입하는 양식어업인들에게는 보험료의 59%를 국고에서 지원해 보험료 부담도 한층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상품은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초대형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국가 재보험제도’를 채택, 안정적이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양식어업인들은 신분증·사업자등록증·어업허가증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수협지점을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단 수협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태풍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가입을 제한할 계획이므로 올 여름 태풍 등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은 내년말까지 넙치를 시범품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2010년부터 넙치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