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제주 제외 전국

입력 2019-02-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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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 발령기준을 충족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서는 4번째다.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도에 종전보다 강한 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랑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에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각 시도도 자체적인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드론감시팀을 활용해 사업장에 대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조치 기간에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 출력을 제한해 이날 초미세먼지 약 5.32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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