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연한 65세 상향에 따른 정년 연장?...산업계 “아직 일러”

입력 2019-02-2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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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
▲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

육체 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향후 정년 연장 논의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정년을 늘리기 위해선 우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해 노동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정년 연장 문제는 육체적으로 가능한 노동력의 정도만 따지는 노동가동 연한보다 훨씬 복잡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당장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관측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판결한 육체 노동가동 연한은 단순히 기능적인 노동 가능성을 보는 것이나 정년 연장은 노동의 사회적 의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 규정의 경우 근로자가 어느 연령까지 일하고 은퇴하는 것이 개인에게나 사회적으로나 합당한지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판단해야 되는 사안이나, 노동가동 연한과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측도 “노동가동 연한이 65세로 상향되니 정년도 65세로 높이자는 국민 정서상 압박은 있을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는 연계된 접점이 없다”고 예상했다.

산업계는 향후에라도 정년 연장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피크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과거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을 때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높은 인건비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더 늘린다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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