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동영상 이어 녹취록 등장 "약 먹고 미친X처럼"…남편 "속옷 바람으로 쫓겨나"

입력 2019-02-22 13:58 수정 2019-02-22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채널A 방송 캡처)
(출처=채널A 방송 캡처)

이혼 소송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남편 박 모 씨(45)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데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조 전 부사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통화 녹취록이 추가 공개됐다.

21일 채널A '사건상황실'에서는 박 씨로부터 입수한 통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사건상황실' 측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해당 녹취파일에 담긴 대화 내용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고받은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녹취록엔 남성이 감기가 걸려 감기약을 먹었다며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자 여성이 고함을 치며 폭언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은 감기에 걸렸다는 남성의 말에 "그니까 나한테 어쩌라고. 네가 감기 걸려왔지 내가 감기 옮겼어?"라고 몰아붙였다. 남성이 다시 "많이 아파. 지금"이라고 힘든 내색을 하자 여성은 "그래서 어떡하라고 나더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빈속에 감기약 먹는다니 당신 의사 맞아? 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성의 먹는 모습을 묘사하며 윽박을 지르기도 했다. 여성은 "자기 그렇게 게걸스럽게 미친X처럼 도미조림 먹는 게 그게 정상이야? 어? 거지도 아니고? 정말 챙피스러워서 정말? 거지XX같이. 정말 챙피스러워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라고 고성을 지르며 "거지XX도 아니고. 자기 원래 약 먹고 취하고 그러면 원래 그렇게 X먹잖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여성이 "네까짓 거 없어도 애들 병원 데리고 가는 거 다할 수 있어. 어? 세상에 너만 의사야?"라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남성은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싫다. 그게 무슨 네까짓..."라며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다.

남성이 "나도 좀 살자"라고 말하자 여성은 "나도 좀 살자?"라고 반문한 뒤 "넌 맨날 뺑뺑 놀잖아"라며 소리를 질렀다. 여성은 이어 "너 그 병원에서 뺑뺑 놀게 하려고 우리 아빠 몇천억씩 그 병원에 들이고 있고 염치가 좀 있어봐라. 염치가"라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이에 남성은 "그래도 한 끼도 못 먹었어. 지금. 어? 몸이 너무 안 좋아. 진짜로"라고 여성을 달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한테 유세 떨지 마. 몸 안 좋은 거로. 아이 돈 케어(I don't care)야"라고 소리쳤다. 남성이 "왜 상관을 안 해. 나는 그게..."라고 말하자 여성은 "어쩌라고 나더러"라고 반문했다. 이후 남성이 "몸이 부서질 거 같으니까 지금"이라고 말하자 여성은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며 "어쩌라고~~~"라고 답했다. 이어 여성은 "샤워를 제대로 해. 이 X자식아!"라고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방송에 출연한 김복준 한국범죄연구소 연구위원은 해당 녹취록에 대해 "소름이 끼친다"라며 "(녹취록에서)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내 집이니까 나가라'라고 해 (남편이) 쫓겨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심지어 속옷 바람으로 쫓겨나서 밤새 못 들어간 적도 있다고 한다"라며 "이게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일이냐"라고 반문했다.

함께 출연한 강신업 변호사는 "어쨌든 이 전체적인 얘기는 상대편을 '디스'(비난)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다"라며 "두 사람(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부부)의 관계가 파탄 지경에 와있고, 상당히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박 씨는 20일 조 전 부사장을 상습 폭행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 씨는 2010년 초등학교 동창인 조 전 부사장과 결혼했다. 이후 2013년 5월 미국 하와이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바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별거에 들어갔고,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박 씨는 자녀들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83,000
    • -0.95%
    • 이더리움
    • 4,764,000
    • +3.75%
    • 비트코인 캐시
    • 717,500
    • +6.22%
    • 리플
    • 2,072
    • +2.47%
    • 솔라나
    • 356,300
    • -0.11%
    • 에이다
    • 1,517
    • +9.45%
    • 이오스
    • 1,078
    • +4.36%
    • 트론
    • 297
    • +4.95%
    • 스텔라루멘
    • 689
    • +45.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000
    • +5.15%
    • 체인링크
    • 24,750
    • +13.64%
    • 샌드박스
    • 614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